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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 사진 = 연합뉴스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 강등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에 관한 법원 심문이 오늘(16일) 열립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 판사)는 전 실장이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요청한 효력정지 사건의 심문을 이날 오후 5시에 엽니다. 법원이 전 실장의 신청을 인정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전 실장의 준장 계급이 임시로 유지됩니다.
국방부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재가했습니다.
앞서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작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당해,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과정의 부실 초동수사 책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특검팀이 출범해 올해 9월에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