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2년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된 A 씨(39)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3월 친딸 B 양(당시 8세)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HIV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HIV는 감염된 환자의 체액이 점막이나 피부 상처에 닿을 때 전파되는데, 성관계는 가장 일반적인 전파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B양은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B 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려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유사 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