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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 출처=연합뉴스 |
검찰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변호사 단체가 '변론권 침해'라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찰이 13일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 "아직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 함으로써 변론권 위축이 초래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밀 유지 의무는 있지만 이를 보호할 비밀유지권은 보장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적이 있으며 2019년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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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출처=연합뉴스 |
하지만, 검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는 검찰의 의무이며 변론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범죄 관련 물증만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의 성명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고, 진행 중인 공판과 관련한 서류들은 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변론권을 위축시키거나 제한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
또한, "변론권 범위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설명하며 "은닉 재산과 범죄수익금 환수는 검찰의 의무이고 이를 안 하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이며 "법원 역시 범죄에 연관된 개연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