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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2심 법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대부분 뒤집었습니다.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남동생 명의 서울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 누락한 혐의, 송파구 상가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용산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 4건을 차명 보유하면서도 이에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법원은 4건 모두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1심 법원과 달리 용산구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차명 보유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양 의원이 실소유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세금, 공과금을 직접 지급한 게 증명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 보유로 인정한 만큼 이와 관련한 무고죄는 여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2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일반 형사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2심 결과가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