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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아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실혼 배우자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폰 인멸을 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유 전 본부장의 부탁에 의한 점, 그리고 휴대전화는 폐기됐더라도 이후 유 전 본부장이 해당 휴대전화 내용이 담긴 클라우드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진술해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상당부분 규명된 점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그 사람(유 전 본부장)이 버리라고 했어도 보관했어야 했는데 법적 지식에 무지해 생각없이 버렸고 후회한다"며 "당시에 경황이 없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판사님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사실혼 상의 부부 관계인 만큼 형법상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조항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고 있던 휴대전화를 부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A 씨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증거인멸 지시를 자백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자 오늘 "인멸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버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화장실 바닥에 던져 부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 내용에는 '벽에 던져 부쉈다'고 나오는 만큼 재판부는 이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물었고, 검찰은 "여성의 집이고 해서 직접 들어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게 한 것인 만큼 증거인멸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출소한 뒤
재판장인 주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유 전 본부장을 직접 불러 물어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2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