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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기자 / 사진 = 연합뉴스 |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원고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채널A는 이 전 기자를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11월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재판에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신라젠과 관련해 이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데다가 검찰 핵심 고위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취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것은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도 예의를 지키고,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실천 요강에도 벗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돼 해고는 정당하
한편 검찰이 항소한 형사 재판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