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이의 신청 건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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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 차도에서 안전모를 쓴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대 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5일)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면서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만 13세 이상은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에 보호장구가 없는 상태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지난해 1,735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이의신청은 지난해 5건, 올해 4건입니다.
그러나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제기된 이의 신청 건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공단은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