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 사진 = 연합뉴스 |
장애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3심)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8일 창원지법 형사5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원심(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보육교사 B(47) 씨(벌금 700만 원·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와 어린이집 원장 C(47) 씨(벌금 400만 원)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아동 부모는 "2심까지 2년이 넘게 걸렸는데 또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3심을 기다려야 한다"며 "너무 힘들다. 3심에서는 꼭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B 씨는 2020년 8~9월 사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가 있는 4~5세 아동에게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어린이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데다가 신체적 학대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측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