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별거 후 두 친딸·딸 친구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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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선고 / 사진=연합뉴스 |
딸들을 추행하고 큰딸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바로 전날 있었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2010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한 데 이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둘째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둘째 딸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 혼자 남자 2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0년 부인과 별거하고 두 딸을 혼자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A씨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