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는 1도 화상 그쳤지만…본인은 중상 입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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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에, 헤어진 연인 눈 앞에서 분신…70대男 사망/사진=연합뉴스 |
스토킹 범죄로 수사 중이던 7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32분께 도봉구 창동에 있는 60대 전 여자친구 B씨의 옷 가게를 찾아 B씨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 약 500㎖를 뿌리고 방화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도 화상을 입어 생명에 지장이 없었으나 A씨는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어제(14일)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보강 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에도 B씨의 가게를 지속해서 찾아갔고, B씨가 신고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를 안내했으나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 별도의 보호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