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천 삭제 불가'라는 기존 주장을 번복한 건데,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해 피격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12시간 넘는 조사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삭제가 되더라고요. 나는 삭제 지시를 몰랐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국정원 모든 문건은 원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번복한겁니다.
실제로 삭제된 문서가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첩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또 한 차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훈 / 변호사 (고 이대준 씨 유족 측)
-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생존할 당시 즉시 구조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합니다.
박 전 원장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주 구속기소된 가운데,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신병처리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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