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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크 / 출처=연합뉴스 |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A 씨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2차 피해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
A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이던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배심원 평결 전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댜.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