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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결혼을 준비 중인 동창생의 예비 남편 가족 SNS를 찾아 폭로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SNS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 씨(31·여)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그는 같은 달 20일 휴대전화로 동창과 결혼할 상대의 가족 SNS를 찾아"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B 씨에게 따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은 B 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소위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