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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의 살인 사건 공판에서 A씨는 "큰 죄를 짓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주위 만류를 무릅쓰고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렸다가 이런 큰 죄를 지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다 기억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술에 취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에게 약 한 달 동안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 관심을 보여 범행한 점, 범행 당일 평소 주량을 초과해 만취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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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 5월 5일 밤∼6일 새벽 동해시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4월 중순쯤 우연히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으나 2주 정도가 지난 뒤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결국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내리친 흉기가 부러지자, A씨는 또 다른 흉기를 집어 휘두르는 등 B씨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01년에도 "헤어지자"고 말을 꺼낸 전 부인을 살해한 죄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고,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해당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결국
하지만 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며 지난 8월 '영구 격리'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