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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아내와 별거 도중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것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0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추행한 데 이어 2016년 둘째 딸(당시 14살)을 두 차례나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까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한 뒤 자녀들을 홀로 기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패륜적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고통, 절망감과 무력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피고인이 죄책의 무게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