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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법원행정처가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4일)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예규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 부장판사는 "후보 추천제는 법원행정처가 만든 예규를 통해서가 아닌 상위 규범인 규칙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알려달라"고 질의했습니다.
행정처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장 보임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추천제의 운영 예규는 기존에 이 제도를 실시한 법원들의 절차 등을 반영해 정리한 것 뿐"이라며, "대법원장의 권한이 위임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관 인사규칙에 모든 법관의 인사 절차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장 임명이 반드시 규칙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을 공언한 제도로, 일정 법조경력 등을 충족한 부장판사 중 법원장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판사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인 이 제도에 대해 일부 판사들은 "인기투표로 변질할 가능성이 높고 헌법 등에 따라 정해진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