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승인, 국민 위해 수행됐는지, 문제 없었는지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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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오늘(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방문해 문 전 대통령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안보라인에서 올라온 보고에 대해 지시·승인을 했다고 했다"며 "그 지시와 승인이 국민을 위해 수행됐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생존할 당시 즉시 구조조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죄를 내세운 이유를 밝혔습다.
유족 측 변호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 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
아울러 북한군이 이씨를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던 국방부 설명이 나중에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뀐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