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자체 조사 결과 열린사이버대는 기본재산 20억 원을 확보한 것처럼 금융기관 증명서를 위조하고 학교 교비도 수십억 원이 있는 것으로 가장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교과부에 전환인가 신청을 한 열린사이버대는 다음 달 1일부로 교과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가 취소된 열린사이버대는 지금처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됩니다.
<김정원 / kc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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