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사로서 17년간 사명감 갖고 일하고, 1천만원 공탁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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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학생 폭행 / 사진 = 연합뉴스 |
대구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에 분필통·효자손으로 내려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4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B군(14)이 수업 중 산만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분필통을 이용해 B군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45㎝ 정도의 효자손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리며 B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 사건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됐으며,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해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약 17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던 피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