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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평창군 배추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 출처=연합뉴스 |
정부가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인 12,330명의 2.2배에 달하는 26,788명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국에는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는데 실제로 일한 근로자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월 30일 기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무단 이탈률이 높은 외국 지자체·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기준을 세분화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20% 이상이 이탈하면 해당 외국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1년간 인력
다만, 근로자 배정을 제재 받은 국가와 지자체 출신 외국인이어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 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됩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