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 자진출국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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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가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적발을 위해 정부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자진출국제도를 실시해 1만여 명을 출국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업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잠정 중단됐던 관계부처 정부 합동단속을 재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고, 외국인 3,865명 중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같은 기간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