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 가까이 숨긴 부모가 지난주에 구속됐는데, 어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친모가 딸을 방치한 사실이 새로 밝혀져 학대치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3년간 은닉한 부모가 어제(13일) 오전 의정부지검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6일 구속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구속 당시 친모 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시체은닉, 아동 유기·방임 등 4가지였는데 학대치사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아가 숨진 지 3년이나 지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했지만 부패로 인해 사인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부모를 검찰로 넘기며 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친모 서 씨로부터 "아동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 인터뷰(☎) : 포천경찰서 / 관계자
-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그거(학대치사 혐의)를 빼고 했고, 최종적으로 수사결과 학대치사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친부 최 씨는 딸이 사망할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어서 학대치사 혐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였다,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동이 아플 때 부모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경찰 조사가 한 달 반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3년을 숨겨온 이들의 범죄행각도 끝을 맞았습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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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