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강호순 사건 등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형제를 놓고 모레(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지난 1996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 모 씨는 지난 2007년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김 모 씨 등 여행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법은 오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법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고, 그 열기는 공개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형태 / 변호사 (사형제 반대)
- "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권리와 의무의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의 기본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 인터뷰 : 성승환 / 변호사 (사형제 옹호)
- "인간의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를 고려한다면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훨씬 더 범죄 억제 효과가 큽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년 6개월 가까이 심리를 벌였고, 결국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6년 재판관 7대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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