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유명 가수의 공연부터 뮤지컬까지 연말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지만, 정작 표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인기 티켓은 순식간에 팔리고 몇 분 뒤 3~4배 이상 비싼 값에 되팔리기도 하는데, 이처럼 티켓을 사기가 힘든데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를 싹쓸이하는 불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나마 현장에서 암표를 사고팔 때 적발되면 벌금형으로 처벌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제보M,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추운 날씨에도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단 생각에 들뜬 관중들이 가득합니다.
▶ 인터뷰 : 조성미 대전 대덕구 / 김은선 서울 노량진동
- "오픈하자마자 바로 티케팅 해서,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온 거라서 설레요. (예매) 실패를 한 번 맛봐서 PC방에 가서 다같이 하자고…."
연말 공연은 인기가 높아 '예매 전쟁'이라 불릴 만큼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유명 공연 표 예매를 해봤습니다.
정각에 맞춰 예매를 시도해도 대기 순번이 3만 번째입니다.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예매가 열리고 2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보시면 이처럼 좌석들이 이미 매진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곧 3배나 뛴 가격에 판매되는 표들이 올라옵니다.
▶ 인터뷰 : 티케팅 실패자
- "솔직히 억울하죠.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제 시간과 돈을 써서 보러가는 건데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을 악용한단 생각이 들고요."
▶ 인터뷰 : 서요셉 / 서울 신림동
- "저같이 좀 간절한 사람들이 그런 거(암표)를 구매하는 이력이 있으니까….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막아야 되는데…."
암표를 팔면서 3~4배의 수익을 벌다가 적발돼도 내야하는 벌금은 고작 20만 원으로 남는 장사입니다.
심지어 암표 거래는 온라인으로 많이 이뤄지는데, 온라인 거래는 처벌 규정마저 없습니다.
공연법을 살펴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있고 공연이 늘고 있어서 실질적인 제재 규정이 마련돼야…. 암표 역시 온라인에서 재판매되고…, 이 점을 고려…."
공정한 방법으로 공연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온라인 암표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김현우 기자·김진성 기자·김형균 VJ
영상편집: 최형찬
그 래 픽: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