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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치과 (사진=연합뉴스) |
'투명치과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모 전 투명치과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강 전 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교정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투명 교정' 방식을 권유해 과대 광고 등으로 고객들을 대량 유치하는 방식으로 환자 900여 명으로부터 36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교정 과정에서 환자 6명에게 큰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 전 원장측은 "투명교정을 선택하는 기준은 의학적 영역으로 교정방법이 잘못됐는지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투명교정은 다른 교정방식보다 매
강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좋은 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환자들을 속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내년 2월 2일 강 전 원장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