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추행 / 사진 = 연합뉴스 |
비대면 수업 기간에 제자를 학교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사는 "나는 학생들에게 아이돌 스타인데, 피해 학생이 일부러 누명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전북 익산시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인 B양을 따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교내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고, 재판 과정에서 이에 관해 묻자 "(재판) 유불리를 떠나 여자학교가 질려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답했습니다.
또 "B양이 학생들의 우상인 나를 먼저 좋아했지만, 관심을 주지 않아 거짓말했다"며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부터 재판 과정까지 피해 학생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돼 A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등 1년 넘게 심리를 이어갔습
재판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건에 관한 여러 헛소문이 지역 사회까지 번져 딸이 방황하며 살았다"며 "형이 과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