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5년간 2,500곳 확충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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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4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 등 크게 3가지로 설정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양육 가구에는 월 35만 원(시설이용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후 2024년에는 지원금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내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 원씩 연 840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수령합니다.
올해 2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년 1월에는 월 70만 원을, 그 다음달인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 원씩, 2024년 1월에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지게 됩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영아수당은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월 3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이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대상도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각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강화해 지역 간 격차 없는 종합적 양육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130개소가 있는데, 2027년까지 꾸준히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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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립니다.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정도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과정 위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며, 현재 A∼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기존의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학과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위가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