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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모습 드러낸 친모 / 사진=연합뉴스 |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오늘(13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34) 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 최(29) 씨 사건을 이날 오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딸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발열과 구토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 진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딸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 최 씨는 출소 후 딸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과 정밀 분석을 요청했지만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0월 27일 포천시가 아동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