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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 사진 = 연합뉴스 |
핼러윈 인파를 경고하는 정보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3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포함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과장도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5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특수본은 어제(12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2인 이상의 과실이 모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뿐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
특히, 이 전 서장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작성한 용산서 직원이 입건된 만큼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추가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