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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불법 당원 매수'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가 수십 명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건설업자 조 모 씨는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당시 민주당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고자 권리당원 모집 경비로 총 31명에게 현금 4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 열린 모임에서 진성준 의원과 함께 김승현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혐의도
검찰은 조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제한·제삼자 기부행위제한·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기간)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진성준 의원을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로 송치했는데, 진 의원은 송치 직후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