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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경찰청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사진=연합뉴스 |
내년 7월 1일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21일, 불공정 논란과 경찰 불신 논란을 일축하고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한진이 경찰청 인재정책계장은 어제(1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 채용 제도는 상시 개선을 추진 중인데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체력시험 중에서 여성 응시생이 팔굽혀펴기 측정 자세를 기존의 무릎 대고에서 정자세로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논란의 주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계장은 "여성 응시생의 체력적 팔굽혀펴기를 무릎 대고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남녀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면서 “또한 여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논란에 대한 주제로도 많이 등장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남녀 통합 선발과 함께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 순환식 체력검사는 현장 대응력과 연관성도 높인 체력검사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력시험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해 여성 응시자 감소가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일부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 같은 경우 오랫동안 논란이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