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라이터 111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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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로 불붙은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사진=연합뉴스 |
연인들이 잇따라 "헤어지자" 통보하자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수차례 방화한 혐의로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12일(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203㎡의 갈대와 잡초가 타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A씨는 연인들의 결별 통보에 집에 있는 종이 상자와 쓰레기봉투 등을 챙겨 나와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포 당시, A씨 집에서 라이터 111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할
이에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