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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수백억대 상속세를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강문경·김승주·조찬영)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이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전 회장은 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4억 원 중 194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법원은 166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해 사실상 이 전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내 소유"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