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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 사진='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고발 당한 서울시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9월 16일 이 시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며 "31살 청년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시의원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라며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