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넘어"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2주 넘게 벌여 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현대건설 측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법원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게시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의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 결정의 취지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는 정 회장 자택 앞과 은마아파트에 설치된 명예훼손성 현수막, 피켓 등을 철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 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정의선 회장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인근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기 양주와
앞서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약 2주 동안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