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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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여성에게 준 대금을 폭행으로 빼앗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1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A씨는 이후 B씨가 샤워하러 화장실에 간 사이 120만 원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B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B씨가 이를 보고 막아서자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8만 원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120만 원은 불법적인 돈이며, 성매매 관련 B씨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법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의 대가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의 상해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데다 B씨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