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치료 필요성 인지한 점도 고려"
↑ 아동학대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
자폐증 증상이 있는 만 3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결혼이민자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와 함께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사회봉사 32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4월 15일 오후 2시 20분쯤 집에서 아들 B(3)군이 울자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찧게 하고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채 끌고 가 소파에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작년 11월 29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B군의 얼굴 때렸고, 같은 해 10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에는 집에서 효자손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을 5차례 휘두르듯이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효자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훈육의 목적이었다"며 "얼굴을 때리거나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폭행 사실이 없다"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의 아내 C(30)씨도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서 남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남편의 구속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고 폭력 성향을 고쳐 가정을 유지하기 바랐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된 이 사건 학대 영상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진술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습벽
다만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한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를 원하고, 피고인 자신도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