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약국 등 의료시설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많아
↑ 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어떤 시설에 의무를 유지하고 해제할지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11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제 대상 시설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헝가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외 유럽 9개국, 아시아 5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북남미 2개국, 아프리카 1개국 등 19개국의 규제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국가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는 나라는 이집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2020년 5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한 뒤 계속 해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착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료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한 국가들은 많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대만,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등 8개국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한 나라는 절반이 넘는 12개국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슈퍼·마트, 종교시설, 공항, 스포츠경기장, 감염검사소, 교육기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대만뿐이었습니다.
호스텔(대만·호주), 공공기관(대만·코스타리카), 교정시설(대만·호주)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하는 나라도 일부에 불과했
한편, 정부는 현재 스포츠 경기장, 행사장을 포함해 모든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모든 실내에서는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