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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며 분말소화기를 들어 경찰 순찰차를 부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6월 29일 오후 9시 30분쯤 원주시 북원로의 한 도로에서
A씨는 7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