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무리 후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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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피해자에게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27)씨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씨는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2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7월 초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 방에서 피해자 B(25)씨를 만났으며, B씨에게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일하자고 제안했고 B씨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챙겼으며, B씨가 거부하면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최소 수 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으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성매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