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가발을 쓴 채 화장실과 탈의실을 드나들며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화장실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화장실과 실내 체육시설 탈의실, 카페, 식당 등 11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시설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지난 9월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탐문수사와 CCTV 분석 등을 진행해 지난 10월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압수 수색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와 불법 촬영물 355점을 확보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여성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A 씨는 자동차 키 모양, 라이터 모양으로 제작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여성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여자 화장실에 드나들기 위해 사용한 여성용 가발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 등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