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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서훈 측 "구속적부심 석방될까봐 기소 서둘렀나"

기사입력 2022-12-09 20:06 l 최종수정 2022-12-09 20:13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공동취재)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공동취재)

오늘(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전격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이 적절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석방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검찰이 서둘러 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서 전 실장에 앞서 기소

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공범으로 적시된 서 전 장관이 기소에서 제외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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