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8일) 스토킹 때문에 한 차례 처벌 받은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피해 여성을 찾아가 불까지 지른 소식 전해드렸죠.
신당역 스토킹 사건 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적극 대책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윤현지 기자가 취재입니다.
【 기자 】
고개를 숙인 한 남성이 가게 안에 들어간 뒤, 갑자기 몸에 불이 붙은 여성이 뛰쳐 나옵니다.
그제(지난 7일) 저녁 70대 남성이 스토킹해오던 옛 연인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이미 지난 7월 스토킹 혐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라는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지난 11월 잠정조치가 끝나자 다시 스토킹행각을 벌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의 위험도를 '주의'로 낮췄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남자가 찾아온 거 접근금지명령 내려져 가지고 그게 그동안 당했다가 풀렸다 하더구먼. 풀려가지고 계속 전화 걸고 그러고."
▶ 스탠딩 : 윤현지 / 기자
- "세 달전 이곳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도 스토킹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정부와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해 잠정조치 중 가장 높은 '유치장 감금'을 2배 이상 신청했지만, 법원의 결정률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해야 하잖아요. 신청도 하고 입증도 하고 증명도 하고 증거도 내고. 그래서 그게 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
전문가들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 현행 최대 4달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윤현지입니다. [hyunz@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그래픽: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