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에 재산분할 13.3억 명령…박 씨는 자녀 1인당 월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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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 = 연합뉴스 |
조현아(48)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그의 배우자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입니다.
9일 법조계는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 모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11월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았기에 이날 0시에 항소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판결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가지며,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보내야 합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이에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박 씨의 알코올 의존증으로 결혼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맞소송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