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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 사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또 지난해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428억 원 상당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검찰은 정 실장 외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