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들키자 증거 인멸·협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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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 청사 / 사진=연합뉴스 |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하고 추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오늘(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자신의 의붓딸 중 막내인 B씨가 잠들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집 화장실 등에 만년필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의 신체를 5차례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같은 범행은 우연히 A씨의 휴대폰을 본 B씨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의붓딸들을 협박하고, 자신이 찍은 촬영물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죄명에 비해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