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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A씨 / 사진 = 연합뉴스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지,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이던 9살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
경찰은 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법률전문가 등 검토를 거쳐 도주치사 혐의,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뒤늦게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과 개선방안 및 종합적 대비책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조윤지 기자 joh.yun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