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스토킹하던 70대 남성이 자신과 옛 연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한 차례 처벌까지 받았던 이 남성은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은 채 가게 앞을 기웃거립니다.
곧이어 한 여성이 머리와 옷에 불이 붙은 채 달려 나옵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골목에서 그 아저씨가 그 여사장님 문 열 때까지 담배 피우고 기다리고 그랬었다고"
7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 여성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 500mL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 스탠딩 : 조윤지 / 기자
- "불이 났던 가게는 까맣게 그을렸고, 주변에는 타고 남은 옷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처음엔 사람인지 몰랐는데, 전 마네킹인 줄 알고 마네킹에 불이 붙은 줄 알고 먼저 소화기로 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3도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7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 피해자와 주거지 100m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기한이 끝나자마자 두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돼 다음 주 조사를 앞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조윤지입니다. [joh.yunji@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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