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현상 막겠다' 취지…야당 반발 예상
↑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가 내년부터 검사 정원을 40명 늘려 5년간 220명을 추가 증원하는 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일(9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5년후 총 2512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총 370명 증원하는 각급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도 동시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고 업무 비효율성이 늘어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건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은 검찰 권력 확대로 이어진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