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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차관이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고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하는 만큼 이 부분을 두고 검찰과 이 전 차관 사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서 이 전 차관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하고, '차에서 내린 뒤 폭행당했다'고 허위진술을 요구한 게 모두 증거인멸교사가 맞다고 인정했다"며 증거인멸교사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차관 측은 "택시기사가 다른 자발적인 이유로 삭제한 것이므로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했고, 또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증거인멸교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영상을 삭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사람이라면 영상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거나 당황해할 거 같은데 이 사건의 택시기사는 합의할 경우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하고 있었던 거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전 차관측은 "택시기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해당 택시기사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합의를 해본 전력이 있어 뭘 해야 하는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차관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 다음달 17일 재판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쯤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